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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요건 주의점

2024. 12. 2. 19:42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과 상실 사유 및 주의점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주로 소득조건과 재산 및 부양관계에 따라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말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2024년 기준으로 아래에서 여러 사례들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썸네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1. 가족관계 (아래 범위에 해당)

  • 배우자 (동거여부 관계없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으로 비동거 시 혼인 여부 및 소득 확인
  • 형제자매 (미혼,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보훈자)

 

 

2. 소득 요건

다음 소득의 기준은 이듬해 5월 국세청으로 신고된 금액 기준입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두 명 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둘 다 피부양자를 박탈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예외)

 

주택임대수입의 경우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박탈된다는 말이 많은데, 정확히는 경비 공제를 제외한 후 1원이 발생하냐의 의미입니다.

 

즉,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선택 가능) 연간 실제 임대수입이 400만 원이지만 50% 경비 공제와 2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수익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하단 표와 같은 조건이 성립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복식장부로 소득보다 경비가 많게 신고(결손)하면 수익은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겠죠. 손해 보며 월세 놓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 사업자등록된 경우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가 없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필요 경비 제외한 금액)
  • 근로소득 있는 경우 연간 3,400만 원 이하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적용) ※ 22년9월~ 삭제
  • 종합소득 (근로 + 사업 + 이자 또는 배당 + 기타 + 연금) 연간 2,0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1,000만원 미만(임대사업자), 400만 원 미만(비사업자)

 


주택입대수입 분리과세 공제율 (임대 외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시 가능)

구분 임대주택 등록 미등록
수입금액 월임대료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 * 60% 수입금액 * 50%
기타공제 400만원 200만원
인정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공제

 

3. 재산 기준

부부의 경우 각각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만큼 산정)

 

예를 들어 표준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부부가 거주하면서 지분이 50:50일 경우, 5억으로 각각 인정되기 때문에 아래 조건에 충족합니다.

 

 

  • 과세 표준 합계 9억원 미만
  • 과세 표준 5억 4천만원 ~ 9억 원 미만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이하

 

4. 비 직장 가입자

  • 취업등으로 직장 가입자가 아니 여야함

 

4. 국적 및 거주지

  •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거주해야 함

 

 

 

주요 자격상실 사례

 

가장 많이 상실되는 사례는 역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점점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재정상황이 안 좋아져, 매년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법령 개정 빈번)
  • 재산 기준 초과 (법령 개정 및 부동산 시세 상승)
  • 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
  • 외국인이라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부양자와 별거 등으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인정되어 부양 관계가 단절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등록된 상가 임대 수익은 절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주택 임대 수익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수익에 따라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상단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Q2. 취업을하게 되면 피부양자가 박탈당하나요?

직장가입자가 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이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Q3.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